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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교육공무직 급여와 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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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공무직 급여와 수당 정리

교육공무직이 뭐죠?

학교에는 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학생과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 민원, 교무, 사서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공무직이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기관(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교직원들은 교육공무원직원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교육공무직에는 어떤 직종이 있을까?


교육/행정/특수교육/전산/과학 실무사, 돌봄전담사, 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특수/유치원에듀케어 강사, 전문/학부모 상담사, 지역사회/유아교육전문가, 특수교육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사들과 더불어 교육기관 내의 행정과 지원활동을 통해 학교의 운영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공무직 급여

급여는 기본급 + 수당(복지)로 책정이 됩니다.

기본급
일반 교사와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방학기간 중 상시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교사와 유사한 직종의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2,020,000
비유사 직종은 \1,820,000 (교통비 포함)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시로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은 방학기간에도 똑같이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조리사나 특수교육실무사처럼 방학기간 동안 쉬는 경우 대략 10개월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방학 중 월급이 끊기는 어려움이 있어 노조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요구한 결과 현재는 방학 중 쉬더라도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일정액의 급여를 방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표

공무원 급여표


교육공무직 수당 정리

▷ 고유수당 : 근속수당, 면허가산수당, 위험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공무원과 명칭이 동일한 수당 : 급식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공무원과 명칭은 같지만 금액은 다른 수당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복지포인트
(지역마다 추가 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한 논란

수당이 포함되면 대략 40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신입직원은 세후 100 후반에서 200 초반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반면 9급 초임 교육행정공무원은 100 중후반의 급여를 받게 되기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은 편인데 급여는 더 많이 받아가니 역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은 해마다 호봉이 상승하고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교육공무직원과 급여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둘 다 일리있는 주장이기에 급여와 관련한 논란은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교육공무직 복지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복지를 누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교직원과 또같은 상품(대출, 적금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병가도 사기업에 비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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