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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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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는 가능할까?

홀로 원룸 전세를 살고 있는 A 씨.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발령 떨어져 두 달 후 내려가야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상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한 A 씨는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인과 갈등 없이 해지하고 원만하게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바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A 씨가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전세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역시 관행상 위약금 대신으로 A 씨가 부담합니다. 단,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 연장으로 간주기 때문에 A 씨가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3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은 A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고지했다면 다음은 집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야 할 차례입니다. 아무래도 단골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이 수수료도 적게 들고 처리도 빠른 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는다면 A 씨는 자신의 전세금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다면 중개업소와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일정을 바로 맞추고,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을 대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써줄 때 이사 날짜를 꼭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에 표기하는 행위 자체가 이사 당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는 상호 간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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