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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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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유비에 포함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차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이용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유류세를 환급받는 경차 사용자의 기준과 환급카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와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차량을 경차로 분류합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차량


스파크, 모닝, 레이, 다마스 
경차를 소유했다고 모두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차 이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대상


1. 1세대에 경차(승용차) 또는 경차(승합차)를 1대만 소유
2. 경차(승용차) 또는 경차(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만 소유
3. 경차(승용차) 또는 경차(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둘 중 1명만 환급신청 가능

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차 소유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액

1년에 총 2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LPG부탄 - kg당 275원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경차유류환급카드로 결제를 하면 주유한 양에 맞추어 위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결제가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까지는 연간 10만 원만 환급이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8년부터 환급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종류

환급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카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한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
2. 롯데카드 - 경차스마트 롯데카드
3. 현대카드M -  경차전용카드

카드사마다 결제되는 방식은 약간씩 다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카드발급 필요서류


1. 신분증, 차량등록증
2.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환급카드 신청
1. 신용카드 발급 신청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체크카드 :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능


간혹 신청 중 카드사로부터 경차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 콜센터에 연락하여 경차 반영을 요청한 후 다시 환급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및 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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