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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귀농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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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하고 바쁘게만 돌아가는 도시를 벗어나 맑은 공기가 넘치는 대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귀농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장려와 농업생산인구의 확보를 위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시골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귀농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지 세부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귀농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들어가기에 앞서 귀농정착지원금 관련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제도, 이수교육 등의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귀농을 꿈꾸고 있다면 꼭 방문하여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정착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예비귀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핵심 내용만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

1. 귀농지원금 신청 자격

 1) 대상자
   - 귀농을 한 농업종사자나 (농업을 하려는) 비농업인
   - 농촌 외부에 거주하지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 2년 이내이며, 이미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가능

 2) 연령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이며 세대주인 사람

 


 3) 지원자격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농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실제 거주자
  - 거주기간 : 세대주가 1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후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람
  -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비고 : 이주, 거주, 교육 등 상기의 실적을 모두 만족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시, 군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2. 귀농지원금 내용

 1) 지원내용 : 영농, 농식품 가공 및 제조시설 신축, 수리, 구입 지원
 2) 지원한도 :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지원

 

 


3.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등기부등본
 2) 귀농인 :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서류
 3) 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4) 기타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교육 이수 서류 등

4. 신청 절차

 1) 귀농지원금 신청(농업창업 신청) -> 관할 시 또는 군에서 사업실적 확인
 2) 지원대상 선정 및 심사, 심층면접, 금융상담(농협) 진행
 3) 귀농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0년 귀농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파일을 업로드해두었으니 귀농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pdf
1.09MB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이주하려는 농촌 주소지의 관할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귀농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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