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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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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대충 실거주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건 잘 알겠는데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든 용어지요.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발코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5호에서는 발코니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보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똑같은 형태의 네모 반듯한 서비스 공간이 있지요. 거실과 붙어 있고 경우에 따라선 터서 거실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그 공간을 발코니라합니다.



베란다

위 그림을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베란다는 집의 구조 상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겨난 공간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옥탑방 바로 앞에 광활한 베란다가 펼쳐져 있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청춘남녀들이 베란다를 밣고 하늘 향해 소리치며 성공해서 반드시 이 곳을 탈출하겠노라 소리를 치곤하죠. 

 

베란다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는 베란다라는말을 쓰고 있지 않으며 발코니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확장 여부에 있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으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발코니는 법적을 확장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건물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자체가 불법입니다.

 



테라스

테라스는 실내에서 바로 밖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 앞면으로 뻗쳐 나온 곳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외국 전통 건물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으로 거실에서 바로 나가면 정원이 펼쳐져 있거나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여가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경사로 지형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앞 집의 천장을 자신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형태의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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