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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자 발신번호 바꾸기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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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신번호 바꾸기 할 수 있을까?

카카오톡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문자 메세지의 이용량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진, 이모티콘, 파일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문자로 
메세지만 주고 받는 것이 전부였었지요. 
당시 핸드폰은 대부분 폴더폰이었고 
거의 카톡 같은 메신저가 활성화되지 
전이었기 때문에 문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등장하기 전에는 
문자발신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핸드폰에서는 발신번호를  
직접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서 
발신번호를 바꾸는 항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자 발신번호 바꾸기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현재도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자발신번호바꾸기는
불법입니다.


이유는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와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적인 것이 보이스피싱과
문자피싱 범죄인데요.

문자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메세지 창을 띄워보면
수신번호 입력창만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지정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금지및이용자 보호)에 
따르면 

1항에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단 예외로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문자 발신번호 바꾸기는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이래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형 핸드폰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안된다고 합니다.

설령 가능한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허락하는 공익의 목적이 
아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자 발신번호 바꾸기와 
비슷한 발신번호표시제한도 불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타인의 번호를 사칭하거나 변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신인 입장에서도 발신번호표시로
전화가 오면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문자메세지에 비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각 통신사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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