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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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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점

대다수의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가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이 바로 근생입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은 뭐냐고 물으면 
다들 어리둥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거 아닌가??


먼저 근생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생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제과점, 미용실 등
생활편의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시설을 말합니다.

1.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9. 지역아동센터

 

 

2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은행, 
체력단련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 일반음식점, 기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등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2. 소매시장 
  대규모 점포,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3. 상점

위 글만 봐서는 근생과 판매시설이 
어떤 차이인지 감이 잘 안오실 겁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분은 바로 면적입니다.
근생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소매점 면적이 
1,000㎡ 미만이고,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가령 한 건물 안에 완구점(소매점) 300㎡ + 
의류점(소매점) 500㎡+ 부동산중개업소
(2종근생)300㎡ 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소매점의 면적은 완구점 300㎡과 
의류점 500㎡, 총 800㎡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2종근생)가 나가고 
대신 식품점(소매점)이 들어온다면 
소매점의 면적은 총 1,100㎡가 됩니다. 

이 경우 면적인 1,000㎡ 를 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판매시설은 대형 상업시설이기에
소형인 근생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주차장 면적이나 
정화조 용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때는 허가대상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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