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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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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살펴보기

 

강제집행은 명도에 불응하는  
점유자에 대해 강제로  
짐을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일반 경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경매에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남다른 협상력과 노하우로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점유자를 설득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명도란 
부담스럽고 힘들 일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소유주 물건의 경우엔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먼저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도명령결정문이 
점유자에게 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경매계에 방문하면 됩니다.

 


2. 송달 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가지고 온 인도명령 결정문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강제집행 계고

계고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문서로 
예고해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계고를 진행할 때에는 
증인 2명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고는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자의 거주지에 
계고장이 부착되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비를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강제집행 실시

계고 후에도 점유자가 
계속 버틴다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6. 유체동산 경매

강제집행 후 점유자가 챙기지 
못하고 남긴 집기 등의 물건들은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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