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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 체력표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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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표 채점기준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 신체기준을 통과한 
응시자만이 경찰이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찰공무원 응시자격과 경찰 체력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체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장,내장의
질환이 없어야합니다.

 

*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색신
색신이상이 없어야합니다.
단,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색약 보정렌즈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 청력
좌우 모두 40dB 이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혈압
고혈압, 저혈압이 있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시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 또는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문신
문신을 한 동기와 의미,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응시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체검사와 더불어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정을 두어 
지원자의 체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다섯 가지 
종목을 평가합니다.

1. 100미터 달리기
2. 1,000미터 달리기
3. 윗몸일으키기
4. 좌우악력
5. 팔굽혀펴기

남녀 모두 상기 5가지 체력을
테스트하며, 성별에 따른 기준치는
다릅니다.


위 다섯 종목의 결과치를 합산하여
총점 2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점 20점을 넘더라도 
다섯 종목 중 1점을 받은 종목
하나라도 있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2019.7.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기준> 

 



남성 응시생의 만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미터 달리기는 13초 이하
1,000미터 달리기는 230초 이하
윗몸일으키기 58개 이상
좌우 악력 61kg 이상
팔굽혀펴기 1분간 58회 이상

여성 응시생의 만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미터 달리기는 15.5초 이하
1,000미터 달리기는 290초 이하
윗몸일으키기 55개 이상
좌우 악력 40kg 이상
팔굽혀펴기 1분간 50회 이상


다음은 <평가방법>입니다.

1. 상기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게 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2. 100미터 달리기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1,000미터 달리기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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