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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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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법적기준

계속되는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의 인기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요.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비해 주차장도 넓고 커뮤니티센터나 단지 내 어린이집 이용 등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져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파트에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파트의 구조 특성상 소음차단재를 넣고 시공을 해도 100% 방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며 살아야하지만 모두가 배려심이 넘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늘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집에서는 개미소리
밑에 집에서는 천둥소리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3항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발망치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오디오 등의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세탁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들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헉~~ 아가야~ 체력단련은 밖에서ㅠㅠ



소음의 측정단위는 dB(데시벨)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음을 dB(데시벨) 단위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관 30dB
청소기소리 35dB
냉장고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40dB
피아노 연주 44dB
성인이 뛸 때 소음 54dB
1.5L 페트병 55dB
망치질 59dB
사무실, 백화점 65dB
도로변 70dB
철도변 80dB


소음과 소리를 구분하는 명확한 분류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리인것이 타인에게는 소음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소음을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청각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소리도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재 법은 층간소음의 기준을 위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아침부터 저녁10시까지는 아기들이 맘껏 뛰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녁 10시 이후에도 40dB만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을 사례를 살펴보면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봐도 층간소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마냥 참아야만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인데요. 공기전달소음에 비해 직접충격소음은 저주파로 층간소음 허용 dB에 비해 더욱 크게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층간소음 허용기준의 너무 낮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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