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돈과 관련된 계산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관두기로 결정했다면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생각 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큰 줄기만 포인트를 잡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쉽게 말해 오랜 기간 근속한 직장을 떠날 때,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금 수령조건>
근로기간 = 4주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노동
위 근로기간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을 가리지 않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규모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1년 이상입니다. 11개일 25일 일하면 못받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처리 후 2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유없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당당하게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급여총액 / 3개월 간의 총 날짜 수
연차수당,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
2)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직접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입사일, 퇴직일을 설정하고,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을 기입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4.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꼭 퇴사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래의 사유를 충족하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얻을 때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만 하는 본인 또는 친족의 의료비가 필요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도산했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참고로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중간 인출이 안됩니다. 또한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중간 인출이 안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금 수령방법
나이에 따라 달라 집니다. 55세 미만이라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아야합니다. 반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 일시불로 받으수 있고,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수령방법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주요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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