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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공익 월급 연가 병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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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익 월급 연가 병가일수

공익은 공익근무요원의 줄임말입니다.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도 2013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한달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될까?

2020 공익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월 20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급+식비+교통비 등을 합쳐 대략 60에서 7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무를 더하게 되는 날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통비와  식비가 추가가 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일 만큼의 교통비, 식비는 빼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0 공익 월급 기본급


1등급 이병 (1~2개월)        =>    408,100원
2등급 일병 (3~8개월)        =>    441,700원
3등급 상병 (9~14개월)      =>    488,200원
4등급 병장 (15개월 이상)   =>    540,900원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2018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이 대폭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2020년에 복무를 시작한게 된다면 총 복무기간인 1년9개월 동안 대략 1,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기본급,식비,교통비 총합계산)

2018년을 시작으로 매해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년마다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22년에는 기본급이 평균 60여만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기본급 지급 예외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복무중 이탈한 경우
2. 30일을 초과하여 넘기 병가일
3.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특수한 사정으로 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초과 복무에 대한 월급은 지급이 됩니다. 

 

 

 




출근시 실비로 받게되는 추가급여

교통비 : 근무지까지 버스, 지하철,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버스, 지하철 중 낮은 요금의 2회분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나 도보만 이용해도 똑같이 교통비가 나오며 숙직을 하게 되면 이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 : 1식 비용으로 6,000원을 받게 됩니다. 일부 물가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7,000원 이상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휴가를 사용하여 오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식비를 받을 수 없으나 오후 휴가는 2시 이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식비를 받게 됩니다. 가급적 오후 반가를 쓰는게 좋겠네요


상황에 따른 추가급여 : 명절상여금, 야근수당 등

각 복무기관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으로 명절상여금, 품위유지비, 야근수당이 있습니다.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기 대문에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상여금으로 현금 대신 선물세트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현재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원래는 2년이었는데 2018년 병역의무기간의 전면적인 단축시행으로 3개월이 줄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병가 개수

연가는 1년차 15개. 2년차 14개이며 당해년에 사용을 안하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차때 15개 중 6개만 사용했다면 9개는 소멸됩니다. 남은 연가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쓸건 쓰는게 좋습니다.

병가는 근무기간 중 총 3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를 내기전에 담당자에게 병가의사를 밝히고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 공익 월급 연가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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