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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 경찰신고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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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효과가 있을까?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을 보도할 정도로 일상적인 사건이지요.

 

 

 

 

대개는 윗층이 가해자가 되고 아랫층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윗집에서 아랫집을 상대로 층간소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 안에서 뛰거나 가구를 끌지 않아도 일반 생활소음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법에서는 어떻게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경비실에 신고하기


가장 일반적이고 신사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음이 난다고 가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항의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외로 경비실을 통해서 윗집에 주의를 부탁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들이라면 

경비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소음에 둔감한 가정은 자신들이 가해자인줄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약간의 소음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2. 메모 남기기


경비실을 통해도 안될때 직접 메세지를 남기기로 결심하고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가해자의 현관 앞에 주의를 요한다는 메모를 붙여놓는 방법입니다. 경비실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가해자라면 대부분은 상식과 건전한 매너와는 거리가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메모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사 주의를 준다해도 그때 뿐입니다. 비대면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필자도 수십 장 붙여보았습니만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 경찰 신고


자!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경찰 신고를 꿈꾸고 계실겁니다. 일단 공권력이 등장하면 민간인들은 위축되고 겁부터 먹기 마련입니다. 

 

고의로 소음을 내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고의가 없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해결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해서 가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수갑을 채우고 "잠시 서로 가시죠?"하는 영화같은 상황은

현실에서는 절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수렴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해결이 되지 않아 찝찝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로 경찰까지 부르나하는 마음에 악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 역시 해결방법이 되기는 힘듭니다.

다만, 가해자던 피해자던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달거나 야구배트로 두드리거나

베란다에 담배꽁초를 끼워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명확히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걸까요? 

소송을 걸면 될까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령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된다해도 벌금이 100만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는 이웃과의 불화가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중재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이웃과의 조율과 합의점을 찾아준다고 하니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꼭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복을 했다간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중재자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수렴하여 서로 배려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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